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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이 최고경영자이며 주요 투자자로서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소기업과 중소기업,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여성기업 확인증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이나 공공 시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서류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친 후,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확인증을 발급하며,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이 과정의 심사와 조사를 맡습니다.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자격을 얻게 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확인증 발급이 완료되면, 공공 종합정보망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자세한 정보는 뉴스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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